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창원지방법원 2019. 9. 18. 2018구단12016]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산업의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조건부 투자 약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으나, 실제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 약정 또한 철회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
2016년 2월 13일자 변경된 투자 약정 내용을 보면 원고의 지분율이 33%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산업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과 관계없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산업은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투자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산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지위에 있었다.
원고가 대차대조표에 △△산업의 자본금 증가액을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했다.
원고는 채권담보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통해 주식 인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모순을 보였다.
수사 결과에서 원고가 △△산업의 경영에 관여했음이 확인되었다.
투자 약정 해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투자금 반환을 약정했다.
원고는 △△산업에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이 33%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지분율이 변경된 동기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주권 이동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 증인의 지분 변경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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