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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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적정 여부 판례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적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의 공시송달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 전출로 직권 말소되었고, 별도로 송달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시도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실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4510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2.01.21.
  • 2심 판결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송달 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했습니다.

  • 구 주민등록법 관련 내용 추가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1) 는 시장 등은 주민의 주소 등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제1항), 시장 등은 제1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제2항)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하여야 하며(제3항), 제2, 3항의 최고 또는 공고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말소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주 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 관련 내용 추가

    [한편 갑 제8, 9,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 12. 31.에,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3. 11. 30.에 각 폐업한 사실, ② 우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부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각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는 모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51-13(지번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3)으로 전입하기 이전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원고는 그 이후 전입된 주소에서 직권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 법 조항 수정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수정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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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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