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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전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이 소급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1829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6년
-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전주))
- 선고일: 2022년 1월 19일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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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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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확장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입법자에게는 법규 형성에 대한 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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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유예기간을 둘 경우 변칙적인 농지 양도와 같은 부작용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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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은 ‘그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소급하여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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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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