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8. 2021가단28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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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와 관련된 말소 소송의 판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경과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인 이넥스건설 주식회사가 가등기를 설정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297 판결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280297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 판결일: 2022.01.18.
  • 심급: 1심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1. 피고는 조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 00. 접수 제11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이번 판례는 부동산 가등기와 관련된 소송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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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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