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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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2021누23251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2022년 1월 1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3.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부부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 부부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계속 운영해온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신축판매 시마다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2010년 사업자등록의 단기간 사업 영위
  • OOO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실적 부재
  • OOO의 단발성 사업 및 폐업
  • 원고 부부 사업자등록의 성격, 횟수, 간격 및 실적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에 있어 사업자등록 시점과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여러 건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각 사업의 독립성과 계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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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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