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19누3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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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수입이 사업 개시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35 판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원고들은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고철 판매 수입을 올렸고, 이를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 신축 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다르게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 수입을 사업 개시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가산세 부과 적정성

판결 요지

법원은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수입은 독립된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고, 주택 분양 개시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의 경우, 주택이 준공된 것만으로는 판매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 분양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산물 판매 수입의 성격

법원은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는 주택 신축 판매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 독립된 영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산물 판매는 일회성 수입에 불과하며,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

원고들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허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 수입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판례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허위의 증빙 서류 제출과 같은 행위는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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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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