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19누5598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59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세당국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산물을 판매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착공 등 사업 준비 행위만으로는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 사업 개시일의 정의: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 부산물 판매의 성격: 법원은 2015년의 부산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부산물 판매는 주택 분양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행위이며,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6년에 주택 분양 수입을 얻었으므로 2016년에 신규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업 준비 행위와 실제 수입 발생 시점의 구분을 통해 사업 개시일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무 처리 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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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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