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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가단5098831)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AAA와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간의 소송으로, 2022년 1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관련 법령으로 다루며,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98831이며, 2019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bbb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2.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4월 4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피고 bbb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총 1억 17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9년 6월 3일,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19년 6월 2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피고 bbb에게 12회에 걸쳐 총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여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20년 5월 21일 압류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bbb은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9다72070)를 근거로 합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와 관련이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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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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