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쟁점 금액의 대여금 반환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2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쟁점 금액을 대여금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컨설팅의 대표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3년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3일까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컨설팅의 대표로 근무했습니다.
나. □□□□의 이 사건 채권 잔액 회수
- □□□□은 2015년 10월 2일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을 1,250,000,000원에 양수하고, 계약금으로 12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AAA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은 배당금으로 1,794,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에 △△△△△△은 2016년 2월 3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 □□□□에게 이 사건 채권 잔액 중 669,000,000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다.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이 이 사건 채권 잔액 중 112,000,000원을 사외로 유출했다고 보고, 이를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후, 2020년 4월 2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개인 자금 또는 BB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한 후, 이 사건 금액을 돌려받거나 BBB에게 변제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을 상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
별도 첨부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6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 판단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속의 분명함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이 사건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개인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의 주주등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의 대표자로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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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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