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을 명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2. 1. 13. 2021구합51411]

“`html

양도 쟁점비용의 명도비용 인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쟁점 비용을 명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조정금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51411
  • 원고: 조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 01. 13.
  • 1심

1.2. 기초 사실

원고는 2015년 ○○건설 등과 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 개발 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건설에 조정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조정금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 등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에 따라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 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도 비용의 해석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언급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에 규정된 ‘명도비용’을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 조정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조정금 등이 이 사건 제1 토지들을 인도받아 조합에 ‘명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정금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명도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명도비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양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무조건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공제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