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6. 2018구합80124]
“`html
법인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쟁점을 다루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80124
- 사건명: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 원고: aa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19. 9. 6.
- 주요 쟁점: 법인세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적용의 적법성
1. 사실관계
1.1. 원고 및 bb의 지위
- 원고: 1998년 9월 21일 설립된 법인 (의류 제조/판매업)
- bb: 원고와 합병 (2015년 11월 2일)
1.2. 법인세 납부 및 환급
-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 경정 청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손익귀속시기 오류 정정)
- 일부 경정 결정 및 환급 (법인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 지급)
1.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 2012년 2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청구 (포인트 사용 관련)
- 일부 경정 결정 및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 지급)
1.4. bb 관련 환급
- bb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환급 진행
1.5. 환급가산금 산정
피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
2. 원고의 주장
2.1. 이 사건 규정의 위헌·위법성 주장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모법 위임범위 일탈 및 권리 제한
- 국가의 환급 지연 가능성 및 부당이득
- 평등의 원칙 위배 (직권 경정 vs 경정청구)
2.2. 기산일 관련 주장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3. 관련 법령
3.1.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가산금을 더하여야 함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 1항 1호: 착오납부 등 시 국세 납부일
- 1항 5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 경정청구일
4. 법원의 판단
4.1.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성격,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
4.2. 국세기본법 제52조 위임의 취지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하위 법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4.3. 이 사건 규정의 적법성
-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정한 것은 위임 취지에 부합
- 국가, 경정청구 시 국세환급사유 인지
4.4.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여부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시 확정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음
4.5.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직권 경정과 경정청구는 발생 원인, 국가의 인식 등이 다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