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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허위 임대차계약 및 소득 과소신고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51027
본 판례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수입을 은닉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과세관청은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은 원고의 행위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은닉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임대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활용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장기간 동안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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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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