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공제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23. 2019구합7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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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장기손해보험 관련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계약 중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총액에 따릅니다. 이 수익금액에서 책임준비금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 문언적 해석: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 문언에 따르면,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실제로 보험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입법 경과와 취지를 고려한 해석: 2010년 2월 18일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당기 중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체계적·논리적 해석: ‘만기·사망·해약 등’에서의 ‘등’은 ‘만기·사망·해약’ 이외에 그에 준하는 사유에 기하여 발생한 당기 중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조세정책상의 합목적적 해석: 책임준비금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므로, 보험금 지급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조세정책상 합당합니다.
  • 부당한 이중 공제 여부: 지급준비금의 성격 및 장기손해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중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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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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