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2021구합10767]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67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들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축 설계 용역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매출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의 미신고와 함께 수입이나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은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용역 대금을 분산하여 받았으며, 일부 계좌는 개인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한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했으며, 비사업자를 상대로 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의 미신고 매출액 규모가 크고, 그 기간도 6년에 걸쳐 있습니다.
  • 원고들은 단순한 세법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매출을 은닉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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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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