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2020구합5316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16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16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21. 12. 16.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양도 및 신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 7월 19일과 27일에 각각 주식회사 BB종합건설과 박CC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혼합하여 계산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납부세액을 신고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처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영수증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거나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이 아닌 경우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3.2.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 등을 인용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중요성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적용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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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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