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0. 2020가합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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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0가합55244 사건의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국세 체납자인 BBB의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 서명했으나, 실제 대출의 경제적 효과는 BBB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형식적 주채무자로 서명한 경우, 대출 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 채무자인 BBB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B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기초 사실

  • BBB는 2020년 6월 22일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 BBB는 CC은행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주채무자 역할을 했습니다.
  • B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 사건 경매로 인해 BBB이 부담해야 할 채무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BBB의 채무를 위한 것이며, 자신이 형식적인 채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형식상 주채무자인 피고가 아닌, 실질적 채무자인 BBB에게 대출의 효과가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BBB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린 것으로, BBB에 대한 구상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질적인 채무 관계를 기준으로 법률 효과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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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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