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6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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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지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708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2월 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한AA의 대표로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및 처분 경위

한AA는 2010년 설립되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년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한AA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였습니다. 세무서는 한AA의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추계 결정하여 원고에게 상여 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재고지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의 적법성: 압류 처분 관련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외에도 압류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압류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처분 및 관련 절차의 진행, 납세자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세무서의 재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한AA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법인 설립부터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자금 관리, 구성원 영입 등 다양한 운영 활동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한AA의 대표로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고,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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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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