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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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소득금액 기타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844 판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 □□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년 1월 9일 퇴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 대표이사와 비밀유지 조건으로 현금 2억 원과 5년간 급여를 지급받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386,595,400원(2억 원 + 186,595,4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급여, 퇴직 위로금, 포상금이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사례금의 정의

법원은 사례금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약정서 내용: 약정서에 “회사 기밀 누설 금지 조건으로 현금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과거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 위로금, 포상금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2. 2013. 1. 10.자 약정: 2013. 1. 10.자 약정은 하AA과의 개별적인 고용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지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로금 및 포상금 관련 규정 부재: □□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퇴직 위로금,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4. 하AA의 진술: 하AA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고, 정BB의 진술과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근로자성 불인정: 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쟁점금액이 회사의 기밀 누설 금지 조건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사례금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종류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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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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