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 국내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 판례는 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국내 운송 구간을 국제 운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며, 해외 파트너사와 계약을 통해 국제 운송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국내 구간 운송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원고는 쟁점 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23조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피고
피고는 쟁점 국내 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와 파트너사 간의 거래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개의 국내 용역 제공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리적 근거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의미를 설명하며,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제복합운송계약과 관련된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의 내용을 언급하며, 운송주선업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쟁점 국내 운송용역이 국제운송용역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의 유권해석: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국내 운송료를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 파트너 계약의 성격: 원고와 파트너사가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하는 조합계약 또는 유사 공동계약으로 해석.
- 운송 서류: 선하증권에 쟁점 국내 운송 용역이 하나의 국제운송 용역의 일부로 표시됨.
- 차별적 취급의 부당성: 국내 운송 용역에만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수출산업 지원 목적에 반함.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쟁점 국내 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운송 용역이 국제운송용역의 일부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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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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