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4. 2018누66892]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6892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주택 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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