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2021누31681]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3168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경정 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2월 1일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누31681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1.12.01.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이 2차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3.1. 제휴 포인트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의 추가 주장 및 기각 사유

피고는 항소심에서 ccc의 자료를 근거로 제휴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c의 자료가 원고의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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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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