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 12. 1. 2021나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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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영업권 일체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2021나11075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은 2021년 12월 1일에 완료되었으며,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영업권의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동담보가액을 제외한 수익자의 이익을 한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BBBB, 피고는 AAA이며, 2021년 12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피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었으며, 원고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된 쟁점은 주식회사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C.C.C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권 자체는 독립적인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재산 매각 시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환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

주식회사 C.C.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C.C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통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였고, 세무조사 및 국세채권 부과 예정 사실을 인지한 후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2.3. 원상회복 범위

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영업의 가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영업권의 가액은 786,0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대리점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78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주요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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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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