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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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세이연 금액 차감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과세이연된 금액의 차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두4739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세무서장
  • 피고: AAA
  • 원심판결: 2021.06.23
  • 선고일: 2021.11.25
  • 귀속년도: 2015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된 환입금액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입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이연된 금액이 비상장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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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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