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대표이사 전용실시료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전용실시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1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 원고의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전용실시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 원고의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전용실시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3. 사실관계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입니다. AAA는 특허를 출원등록했고, 원고와 AAA 사이에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에 따른 경상실시료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전용실시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에 따른 해명요구는 세무조사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4.2.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2.2. 2015년 10월 21일 이전 지급분
법원은 2015년 10월 21일 이전 지급된 전용실시료는 원고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2015년 10월 21일 이후에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4.2.3. 2015년 10월 21일 이후 지급분
법원은 2015년 10월 21일 이후 지급된 전용실시료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전용실시료가 과다함
- 전용실시권 등록 관련 서류의 소급 작성 정황
- 이 사건 특허가 원고의 매출 및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허 활용 가능성이 불투명함
- 경쟁업체에 대한 제약으로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전용실시료 지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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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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