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2021구단5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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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91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경정 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7월 2일 서울 용산구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 12월 24일 22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4월 5일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했으므로 나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2018년 1월 18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조항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고,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 예정이었지만,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서의 주택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항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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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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