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홍성지원 2021. 11. 24. 2021가단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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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관련 판례: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주식 양도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한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 수령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이 국가배상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단31736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21년 11월 24일
  • 심급: 1심

판결 요지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했으나,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주식 3,321,000주를 100억 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수령액은 88억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88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해야 함에도 10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다 납부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6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와 2x,xxx,xxx원의 가산금 등 총 90,xxx,xxx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 양도가액을 88억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실제로 88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1년 8월 17일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3,9xx,xxx,xxx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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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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