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2020구합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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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매출 귀속 명의자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34

본 판례는 부가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모객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 관련 문제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면세점 및 상위 여행사에 중국 여행객 및 보따리상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7년과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법인세 관련, 관련 매출은 CCC 또는 CCC가 운영하는 hhh의 매출이며, 원고의 수수료율이 낮으므로 가공경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실제 거래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CCC가 관련 매출의 귀속자이며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했으므로, BBB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 명의자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3.2. 매출 귀속 명의 및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매출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는 CCC와 협력하여 ppp 구매 코드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hhh에서 정산 서류를 받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 원고는 스스로 모집한 보따리상이 ppp 구매 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매출의 실질 귀속자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모객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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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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