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2019누30647]
이중거주자의 조세조약 적용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조세조약을 통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외국(○○○) 거주자로 인정되어,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9누3064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9.08.30.
-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한·○○○ 조세조약에 따라 ○○○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가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와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가족이 있고, 아파트를 소유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국내 자산을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2. 한·○○○ 조세조약상 ○○○ 거주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 소득세법상 ○○○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했고, ○○○에서 소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이중거주자의 지위 결정
법원은 원고가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은 ○○○이므로 ○○○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에서 보내며, 국내 체류 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를 한·○○○ 조세조약상 ○○○ 거주자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이중 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을 통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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