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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결손처분과 납세의무 소멸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나6805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결손처분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징수권 행사 보류를 의미하며,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일 뿐, 납세의무 소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0나68052 (배당이의)
귀속연도: 2017
심급: 2심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단265187 판결
선고일: 2021.11.19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수정 외에는 동일합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6조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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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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