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국승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상황
원고는 2016년 5월 23일에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처분
피고는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선수금 및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12월 2일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경정되어 법인세가 감액되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
이 사건 각 처분은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을 포함합니다. 각 처분별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 2018 사업연도 76,382,270원
부가가치세 : 2018년 제2기 45,779,990원
3. 원고의 주장
가. 공사계약 당사자 문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대표이사인 GGG 개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공사용역을 이행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9년 1월경 GGG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나. 공급시기 문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대금정산 완료 시점인 2019년 1월 2일 또는 준공검사일인 2019년 1월 18일이므로, 2018년 12월에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가산세율 문제
원고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도급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공사계약 당사자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GGG의 일관된 진술, 조세심판원의 판단, 관련 증언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 사업연도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 및 일반 조건, 공사대금 지급 방식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공급시기로 본 부가가치세 처분 및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가산세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계약서 미작성, 허위 회계장부 작성, 과세표준 누락,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율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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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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