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2020누6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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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874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도 소득금액 1,641,925,401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여 처분된 것에 대한 불복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실제 지출 여부와 사외 유출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쟁점 금액 (1,641,925,401원)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
  • EEE 식품 관련 매입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며, 이는 사외 유출된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 대표이사의 횡령죄 인정액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확인됨 (DDDDDD로부터 수취).
  •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
  • 관련 형사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쟁점 금액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부족.
  • 원고가 쟁점 금액의 사용처와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3.2. 판결 요지

법원은 DDDDDD로부터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원고의 실제 필요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2013년도 상여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납세 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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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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