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2021구합61178]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교육사업 직접 사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17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 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학교 등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육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허가를 받는 등 교육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들의 과세 처분은 다른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이다.
  • 행정 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직접 사용의 의미: 법원은 ‘직접 사용’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교육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교육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평성 문제: 다른 학교법인의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들의 과세 처분이 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 행위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행정 절차법 적용 여부: 조세 부과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단순히 계획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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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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