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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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질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즉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는 해당 대상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 사용의 경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2. 원고가 토지 취득, 건축 허가, 분양, 매매대금 수령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명의를 사용했다는 점.
  3.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경위 및 명의신탁 약정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결론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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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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