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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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 공급가액 제외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인 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 번호: 2021두46995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11.11.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부가 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당사자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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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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