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및 실질대표자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10749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99)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 여부와 그로 인한 소송 각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99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 여부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송 제기가 적법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2.1. 처분 경위

  • 피고는 2017년 4월 3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0,000원을 부과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2017년 4월 7일에 직접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7월 3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20년 10월 15일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년 6월 22일 납부촉구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2017년 4월 7일에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2020년 7월 31일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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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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