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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익금 산입 및 소득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익금 귀속 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이자를 모두 회수한 이상 소득처분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사내유보로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 경개의 방법으로 회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익금의 귀속 시기도 포함됩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익금 귀속 시기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 귀속 시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 귀속 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6 사업연도에 이자를 변제받았다고 하여 2016 사업연도에 익금 귀속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의 정당한 사유
법원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는 쟁송으로 인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원고가 원**의 자산이 충분하다는 점,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는 점만으로는 이자 회수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이자를 모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법원은 원고가 이자를 모두 회수했더라도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를 익금으로 규정합니다.
- 원고가 이자를 회수했더라도, 각 사업연도에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익금 산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사내유보 처분 여부
법원은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세법상 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익금 산입을 규정합니다.
- 이자의 회수 포기는 순자산의 증가 후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이자를 회수하지 않아 그 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6. 경개에 의한 회수 여부
법원은 경개에 의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적용을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등 이자채권이 만족되어 소멸해야 합니다.
- 원고는 단지 회계처리를 통해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했을 뿐, 이자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7.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원본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 원**은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의 소득처분은 정당합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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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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