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9구합7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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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상장 주식 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

이 판례는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 원고: 임00 외 4명
  • 피고: AA세무서장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043

판결일

2021년 11월 5일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결 요지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했더라도, 상장으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회사 EE(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녀 및 사내이사의 자녀들입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이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 주식 상장 전에 양도하여 재산 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해야 함에도 제42조 제4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소득세 과세 우선 원칙에 반한다.
  •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상장 전 양도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적용 가능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었고, 상장으로 인한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이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법원은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양도 당시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의 무효 여부

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

법원은 두 조항이 각 별개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규정한 것이며,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소득세 과세 우선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납세 의무자를 달리하며,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과세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중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 상장으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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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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