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 2020가단522292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적법한 취득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대지에 대한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2927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의 대지 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은 2021년 11월 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유부분 취득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와 대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처분에 대지사용권이 따르므로, 원고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KK빌라 구분소유자들은 1994년 6월부터 대지를 공유해왔고, 피고 BBB는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4호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고 CCC는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4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는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204호 매수를 통해 이 사건 각 대지 지분도 취득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 CCC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의무,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등기 말소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 BBB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BBB는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이 204호 경매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의 대지 지분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인정받았으며, 피고들의 말소등기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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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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