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 2021구단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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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049 판례는 혼인을 사유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에 주택을 매수하여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혼인하면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1세대 3주택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특혜규정으로, 대통령에게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비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세대 3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과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혼인을 사유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주택 수 계산 및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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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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