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10. 29. 2020구단51799]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79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주택의 양도 시점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8년에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건물은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을 거쳐 2012년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에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 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양도 당시 건물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었는지, 아니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주택으로 인정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된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련의 용도 변경 및 임대차 계약 변경 과정을 거쳤다는 점

  • 원고의 설명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즉 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중개 수수료 문제 등

  • 건물 임차인(정CC)이 계속해서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점, 특히 지하층만 임대하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 폐업 후, 실제 거주 기간 동안 전기요금 납부 등 주거 관련 행위가 없었다는 점

  • 가사 원고가 일시적으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과세 혜택을 위한 가장 행위로 보인다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었으므로,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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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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