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4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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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98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 시점은 주택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업 개시일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단순히 건축 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판결의 근거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또한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98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6년
  • 선고일: 2021년 10월 28일

2.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4.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결론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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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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