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5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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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해석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에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에 분양 사업을 통해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북인천세무서장)는 원고를 2015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영위해왔으므로, 2015년 분양 사업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의미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고려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고 기장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건의 적용

법원은 원고의 2015년 분양 사업과 2014년 부동산 임대업 간의 사업 종류, 내용, 수입금액 규모의 차이를 근거로 두 사업 간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 사업의 규모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 귀속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적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범위 확대 해석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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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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