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31599]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의 하자가 납세의무 확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부가가치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납세의무자 판단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3.2. 부가가치세 본세 징수처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에 대해,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 관리 용역 제공 주체에 대한 분쟁 상황, 피고의 휴업신청 거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처분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원고가 관리인에서 해임되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사정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정판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 각 처분 취소가 불필요한 절차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고,
*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납세의무자 특정의 중요성: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므로, 실제 공급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의 효력과 하자의 관계: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신고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지만, 이 사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 또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의 조건: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없습니다.
  • 사정판결의 제한적인 적용: 사정판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조세소송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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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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