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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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실사업자 판단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 대상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즉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 AAA는 BBB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골든클래스3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했습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원고는 실질 사업자가 CCC이므로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지만,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자는 CCC과 DDD이며, 자신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 법리적 판단

2.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명의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내용, 관여 정도,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2. 증명 책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여야 하며,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갑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3.1.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토지 및 건물 취득, 담보 대출 등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 DDD과 CCC의 증언 번복 및 금전 지급 내역
  • 제출된 증거(문자메시지)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움

3.2.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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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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