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8. 28. 2019구단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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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 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동산과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부동산 거래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동산 거래 행위가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경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근거로, 부동산 취득 및 판매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과세형태 변경에 따른 추가 과세가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가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며,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사결정과 부과 처분의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부동산 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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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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