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차명계좌 금융자산의 비실명자산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19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귀속분이며, 2021년 10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차등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건의 경위
- 원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
- 피고: oo세무서장
-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 90%)를 유권해석으로 확인
- 피고는 원고 계좌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간주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차등과세 적용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기각
- 본 소송 제기
4. 원고의 주장
- 실명확인 절차 준수: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봐야 하며, 따라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징수 의무의 한계: 금융회사는 차명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차등과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과세 관행 위반: 과거에는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는 처분임
5. 관련 법령
[별지2]에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취지: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지명의의 정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 거래자의 실명 거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며,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 예외적인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간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음
- 결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등과세는 허용되지 않음
7. 판결의 의미
계좌 명의자의 실명 확인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차명계좌의 존재만으로 무조건적인 차등과세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자를 실질적인 거래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 결론
피고의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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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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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