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상속세 등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급감정금액으로 양도세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함  [창원지방법원 2019. 8. 28. 2018구단1237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소급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했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급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급 감정가액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취득가액의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평가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4. 법원의 판단

4.1.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소급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2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며, 감정가액의 차이가 크고, 원고의 신청에 의한 시가감정 결과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3. 증여재산의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4.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증여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할 경우 조세 누락의 위험이 발생.

4.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소급 감정 및 조세 누락 방지를 위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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