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2021누37221]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정보공개 거부 처분 근거 불인정 판례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에 대한 상세한 분석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221
  • 귀속년도: 2010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1.10.20.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7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판결 요지

정보공개법은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본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국세청의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이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국세청 훈령이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 훈령이 정보공개법의 위임 없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폐기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그리고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재판부는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독자적인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정보공개 거부의 적법성 판단

재판부는 국세청이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을 근거로 한 비공개 사유 추가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이 정보공개 거부의 독자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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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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