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 인지 시점과 제척기간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2018나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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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 인지 시점과 제척기간

본 판례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을 인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여러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만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판결 요약

국세청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BBB는 2010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BBB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이 사건 증여)했고, 국세청은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국세청이 언제 알았는가?
  • 제척기간(1년)이 도과되었는가?
  •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원 판단

1. 제척기간 관련 판단

법원은 국세청 내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국세 채권 관련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청 내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개별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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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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