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전용계좌 미신고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미신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1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 출연을 받아 재산의 30% 이상을 해당 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했으나, 업무상 착오로 전용계좌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2014년에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전용계좌 미신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으로, 신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법인세 신고 시 계좌 번호를 기재하여 납세 협력 의무를 다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7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특히,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은 ‘성실공익법인 등’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16조 제2항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 의무’ 외에 ‘신고 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용계좌 신고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5항 어디에도 전용계좌 신고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5항 제2호에서는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만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이 전용계좌의 사용 의무와 개설 및 신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각각 위반 시의 가산세 규정을 다르게 둔 점을 고려하여, 전용계좌의 개설과 신고를 별개의 의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법령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전용계좌 미신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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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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